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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맘 생활정보

2025 연말정산 주요 공제 항목 꼭 확인하세요! ’이것‘도 공제됩니다!

by 친절한 우연맘 2024. 12. 26.

안녕하세요:) 우연맘입니다!

2025년 연말정산은,

2024년 한 해 동안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들이 납부한 세금의 과부족을 계산해 돌려받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필수 절차입니다!

간단히 연말정산 과정공제항목살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1.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미리 납부한 소득세를 실제 소득과 공제 항목을 반영해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공제: 소득·세액공제를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음.
환급 또는 추가 납부: 세금을 많이 냈다면 돌려받고, 적게 냈다면 추가로 납부.

2. 연말정산 절차


① 준비 단계 (1월 초)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https://hometax.go.kr)에 접속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자료 확인: 본인 인증 후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기부금 등 공제 자료를 확인 및 다운로드.
추가 자료 준비: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된 자료(영수증, 현금영수증 등)는 별도로 준비.

② 회사에 제출 (1월 중순~말)
소득·세액공제 신청서 작성: 회사에서 제공한 서식에 공제 항목을 작성.
관련 증빙 서류 제출: 간소화 서비스에서 받은 자료를 첨부해 회사에 제출.

③ 회사에서 정산 (2월)
• 회사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한 후, 정산 결과를 2월 급여에 반영.
환급: 초과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음.
추가 납부: 부족한 세금을 급여에서 공제.

3. 주요 공제 항목


주요 공제 항목:
인적 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소득 요건 충족 필요)
의료비 공제: 본인 및 가족 의료비
교육비 공제: 자녀 교육비
연금저축 공제: 개인연금 납입액
기부금 공제: 자선단체 기부금
월세 공제: 월세를 내는 경우 세액공제 가능***

월세액 세액공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월세액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제대상자
*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 받지 않은 경우)
*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 임차 ☞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로 전입하여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동일한 경우에 공제 가능

공제대상 주택
* 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임대차계약증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 동일

세액공제 혜택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월세액의 17%세액공제(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 총급여 5,5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 : 월세액의 15% 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초과자 제외)
☞ 월세액은 연 1,000만원까지만 공제 가능

구비 서류
* ①주민등록표등본, ②임대차계약증서 사본, ③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 지급 증빙 서류 →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

(***자료출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참조)


4. 연말정산 유의사항


기간 내 제출: 회사에서 정한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해야 함.
증빙 자료 확인: 간소화 자료가 누락되었는지 꼼꼼히 점검.
공제 요건 확인: 각 항목별 공제 요건(한도, 대상)을 미리 파악.

5. 연말정산 관련문의


국세청 홈택스 고객센터: 126
회사 회계팀 또는 인사팀에 문의


요컨대, 연말정산은 1월 초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필요한 자료를 다운로드하고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가 대신 정산해주는 시스템으로 주요 공제항목(자녀교육비, 연금저축, 기부금, 월세)사전에 미리 관련 증명서 영수증 신청하시고 회사 연말정산 기간에 회계팀이나 인사팀에 제출하여야 공제받으실 수 있음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힘찬 하루 되세요❣️